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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국민건강보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의료보험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본인의 건강의료보험이 대충 얼마나가는지 나중에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고
왜이렇게 많이 나와?? 하고의문을 갖는 분이 많으실듯 해요^^
저도 갑자기 불어난 고지서를 보고 황당하거나 의문? 의심이 생길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정보를 넣어서 직접 보험료를 산출해보는것도 좋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산출금액과 고짓의 금액이 아무리생각해도 납득이 안갈만큼 차이가 난다 싶으시면
공단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수정을 요구하는게 맞겠죠?
저도 경험상 우는놈 떡하나 더준다고 직접 통화해서 나의 모의계산은 이렇게 나왔는데 부과금액은 이렇다.
먹고살기 힘들다... 등등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게 좋다고 느낀 장본이기도 합니다 ㅎㅎ
(4대 보험, 직장보험료, 임의 계속 보험료 계산하기도 해당)
자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등록해서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하기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그럼 계산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잘보고따라 하세요 ㅎㅎ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가입자별 탭을 클릭해 주세요
저는 개인이라 개인을 클릭합니다.
개인을 크릭하시면
아래에 메뉴가 열리면서
조회 및 발급이 나옵니다.
개인 민원 창이 새롭게 녈리면서
위와같은 자주찾는 민원
창이 열립니다.
그중 보험료 조회/납부를
눌러주세요^^
다시 새화면이네요 복잡하네요 ㅜㅜ
개인주요서비스 아래에 보면
4대보험료 계산을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화면이 나옵니다
자... 조금만더 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모의계산하기를 클릭
자 이젠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 계속 보험료 계산하기중
지역보험료를 눌러서 들어가 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지역의료보험 계산시 필요한 입력사항이 있습니다.
1. 소득금액(연소득) : 사업.이자.배당소득 포함
2. 연금,근로소득은 입력금액의 30%만 반영
3. 주택, 건물은 과세표준금액을 입력
4. 세대 전체 자동차 (화물차,특수차,승합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위사항을 준비해주시구요 ㅎㅎ
입력할 사항은해당칸에 맞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 연소득금액입력란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증 본인이 해당되는 칸에 연소득을 이력해 주세요.
2. 재산 금액을 입력하는 창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등 보유중이거나 월세, 및 전세금액등의 발생수입을 꼼꼼하게 기입해 주세요.
3. 세대전체자동차 입력칸 입니다.
보유중인 차량마다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대당 정보를 따로 입력하므로 차량수에 맞게 자동차 추가를 눌러 보유중인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4. 마지막으로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계산 결과가 산출 되겠습니다.
※ 주의사항 ※
소득금액은 연소득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연금근로소득은 입력하신 금액의 30%만 보험료산정에 반영됩니다.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과세표준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일 경우 면제되므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종에서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가액 4,000만원 미만으1,600cc 이하 승용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차종 에서 "기타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 하는 자동차를말합니다.
가액 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경과연수 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금액으로,
실제 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계산결과가 나왔네요
구분 할목과 그에따른 점수를 산출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예상지역보험료
구분
1.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2. 소득최저보험료
3. 재산(주택건물토지전월세등)
4. 자동차
5 . 건강보험료
(1 +3 +4 )195.8(2020년도 부과점수당 금액)+ 2
6. 장기요양보험료 5 10. 25%, 2020년 기준)
7. 지역보험료 (5+6)
안내
본내용은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료경감고시에따른 경감(예컨대, 노인, 장애인, . 한부모 등), 소득재산자동차등 부과요소의변동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험료 지원, 한시적 감액 여부등의 사유로 실제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지역 평균보험료납부대상인외국인재외국민은보험료금액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5 ~7)
자세한 문의는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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