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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 방법과 혜택을 알아봅시다.
오늘 주제는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나는 해당이되는지 등등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생활 수급자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먼저 차상위계층이 뭔지 순서대로알아 볼게요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고정 재산이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이렇게 4개의 혜택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처럼 차상위계층도 단 하나의 기준에 해당되어야만 혜택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도 크게 5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둘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셋째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부가 급여수급자
넷째 차상위 한부모가족 대상자
다섯째 차상위 확인발급대상자 이렇게 5개유형 모두 차상위계층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해당 되진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 즉 중위소득 50%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바로 중위 소득 입니다
중위 소득은 정부가 정한 기준 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수천만원버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마다 수입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을 고려해서 정한 중간 값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에서 득 50% 이하의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2020년 2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991,980 원의 금액에서 50% 한달에 1,495,990원 이하
소득 일때 차상위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선정기준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에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있는 중요한 지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차상위계층에도 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법정 차상위와 일반 차상위 입니다
일반 차상위 정확한 명칭은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라고 부르고있습니다.
위에서는 차상위 계층 유형에 대해서 5개로 나누었고 지금의 차상위계층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차상위계층 이다 라고 하면
법정 차상위를 떠오를 거에요
쉽게 말해 법정차상위는 차상위계층이다라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차상위를 말하고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이지만
법정 차 사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이지 이렇게 궁금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상위계층의 소득 조건은 만족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 이라든지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 이신 분들은 공공근로 라든지 시니어
클럽 등에서 참여할 수 있고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차상위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차상위계층 유형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위의 5개 유형을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렸는데 5개의 유형별로 조건과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입니다.
차상위 자활 근로 참가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속한분들은 기본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월급여 약 1,28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활 근로 참가자로 일을하고 있어야 이 유형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에 해당이되지만 자활근로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주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입니다.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분들이
해당이되고 현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등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부가급여수급자 입니다.
해당되는 조건은 장애인 아동수당을 수급하거나 장애인 연금을수급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4만원에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차상위 한부모가족 대상자 입니다.
조건은 한부모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다른 차상위계층의 유형은 중에 소득이 50% 였지만 차상위 한부모 가족
대상자는 기준이 2% 더 높습니다.
그래서 표처럼 1인가구 부터 한달 소득을 정해 났고요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만 12세 미만
아이에게 아동 양육비나 중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차상위 확인발급대상자 입니다.
차상위 확인발급대상자의 기준은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해당이 되면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 된다면 전기요금 할인과 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에 계층의 해당이 되면 이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은 물론이고 기저귀나 조제분유도 지원하고 또
노인 암 검진 및 개안 수술, 인공 무릎관절 수술 등 의료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방법
그럼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차상위 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월급 명세서 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임대차 서류
또 부채가 있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 신분증 등을
현재 살고있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 하셔야 하는데요
개개인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한번 먼저 주민 센터에 방문하셔서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서 방문하는 것이 조금 불편한 분들은 인터넷으로쉽게
내가 차상위계층의 해당되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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