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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자동차 등록증 분실 재발급 방법 신청서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급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최신 자동차 등록증 분실 재발급 방법 신청서
1.자동차 등록증 재교부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본거지 관할 구분 없이 모든
구청에서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구비사항
○ 본인(개인)방문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소유자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대표 방문 시 : 법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절차
○ 자동차 등록증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 → 발급 → 수수료납부→ 교부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700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02-2620-3720
2. 주민센터(동사무소)로 간다.
-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시면 팩스민원으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합니다.
기다리셨다가 자동차등록사업소로부터 동사무소로 팩스가 오면 받으시면 됩니다만,
담당공무원의 성실도와 주민센터 팩스상태에 따라 시간이 지체될수도 있습니다.^^
3.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다.
- https://www.gov.kr (정부24)로 로그인하셔서
등록증재발급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1000원정도 나옵니다.
신청 완료 후 프린트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저중에 3번 정부 24로 들어가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24 (https://www.gov.kr)에 접속후화면 상단에서 서비스메뉴를 클릭합니다.
화면 상단의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 확인/ 공유란 밑에 신청 조회 발급란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신청 조회 발급란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저기 빨간 그림안과같이 검색창이 나옵니다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와같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이라는 검색결과가 뜹니다
우측에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3-1 번란은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등록해줍니다.
4번란은 로그인후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5번란은 소유자 주소를 기입해주시구요.
6번란은 등록증 재교부사유를 선택해 주시면되겠습니다
7번란은 분실사유를 적어주시구요
8번란은 자동차등록증을 어떻게 수령할것인지 수령방법과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9번은 마지막으로 눌러주시면 절차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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