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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상한액) 최저(하한액) 납부액 그리고 미납압류 사례와 대처방안
2019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매년 7월에 변동이 되는데요, 그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 동안 평균한 값으로 연동한다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액 결정 방법>
◆ 국민연금 전체 기사 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 한(A 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1. i2018년 적용'A'값: 2,270,516원 2 2019년 적용'A 값: 2,356, ,670원
2. 3A 값 변동률:1.038( 2 i= 1.0379...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3. 하한액: 현재 하한액(300, ,000원) 1.038 = 310 000원(만 원 미만 반올림)
4. 상한액 : 현재 상한액(4,680,000원) x 1.038 = 4,860 000원((만 원 미만 반올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액은 매년 7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적용 기간은 2019.07.01~2020.06.30 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소득월액이 31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 국민연금 하한액 31만원에 맞춰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며, 소득월액이 486만원 초과로 신고한 경우 국민연금 상한액 486만원에 맞춰서 연금을 납부합니다.
이미 가입되어있는 사람들도 신고소득월액에 따라서 조정된다.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자는 6월에 우편물을 통지했다고 하니, 사업장에 온 안내문을 참고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50,000원인 경우, 250,000원 9%가 아닌, 최소 하한액인 310,000원의 9%를 납부하게 된다. 27,900원이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입니다.
그렇다면 월급이 5,000,000원인 경우는 여기에 9%가 아닌, 최고 상한액인 4,860,000의 9%인 437,4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최고,최저납부액으로 계산해본다면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 27,900원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 437,400원
국민연금 미납압류와 해제방법
질문 국민연금 미납도 압류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에 관한 질문중에 미납라면 압류당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답변은 가능하다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납부의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 처분의 예'의 징수 가능 규정에 의한 자력집행력으로 강제 징수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조항은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다아실테니 실제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국민연금 압류사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미납 압류 예고 통지서 받았습니다
기간은 2016년 ~0218년 까지이구요
정말로 압류를 할까요?
오랜기간 안냈는데 저런거 받았는데 압류 안된 분들도 있고
1~2년 안내서 압류 당했다는 분들도 있고 참으로 걱정입니다.
정말로 압류를 할까요?
경험자 답글 사례
h*****
압류될수도있고 안될수도있습니다 제가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복불복
p*****
전 압류 되어서 분할납부로 내기로 약속하고 압류 해제한적 있습니다. 압류되면 님명의의 시중모든 은행통장 거래정지 되니 미리 공단에 연락해서 분할납부 한다 하세요. 그럼 왠만하면 분할납부로 해줄겁니다.
j*****
저정도 기간이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및 차량에 압류 들어오구요.
보통 4대보험료 장기간 미납하면, 국세, 지방세, 금융권 대출도 미납하는 경우가 많구요.
금융권에서 임의경매신청하면, 4대보험공단들이 배당 신청 바로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통장압류들어올수 있어요.
n****
통장 압류는 안들어오는데 카드매출 입금되는거
매입보류되서 카드대금이 입금안되요
연금 납부하고 다시 카드 대금 입금되는것도
2~3일 걸려요 평일 기준으로요 많이 안쓰는
롯데나 이런 카드 매입보류 안잡고 비씨나 국민
신한 이런거 매입보류시켜요 전화하셔서 분납한다하면
분납하게해주니까 전화해보세요 매입보류되면
골치아파요
ma*****
맨 마지막 달 꺼만 내셔요
앞류 보류 되구요
계속 그렇게 하면 36개월 이후꺼 부터 밀리면서 안낸거 없어 집니다
저는 내다 안내다 그런식으로 해서 연금400만원돈 깠어요
하지만 의료보험은 꼭 내야 합니다
고지서로 받으시면서 내다 안내다 하면 압류는 안당해요
저는 3~4개월 생각 나면 한번씩 냈어요 1년넘게 안 낸적도 많구요
지금도 그러고 있구요
중간에 폐업하면 안내고 해서 밀리면서 36개월 지나는 연금부터는 납입 면제로 더이상 고지가 안돼요
옛날에는 사정어렵다 했던 같은데 지금은 전화 안 오는 거 같은데요
두달정도 내시면 지금은 내고 있으니 압류는 안해요
그렇게 내다 안내다 하는 거죠^^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자료※
Q.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미납기간(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3분의 2 초과 또는 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장애 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했더라도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 예외를 신청해야 한다.
이상 실제 연체자의 글을 토대로 현제 압류형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단 직장인은 원천징수되므로 자동으로 납부가 되고요
개인사업자 같은경우는 수입이있고 납부유예가 받아들여지지않는 분들이라면 계속 부과가 됩니다.
분할납부는 최장 24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 안낼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요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 안 낼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총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징수권소멸이고 다른 하나는 수급조건충족 이후 미납입니다.
먼저 징수권 소멸은 현제도상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이 경우에는 나중에 본인이 마음이 바뀌어 체납보험료를 내고 다시 국민연금을 받기 원한다 하더라도 납부가 불가합니다
또한 이 사항은 지역 또는 임의가입자만 해당되며 직장인과의 투잡이거나 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어 당연히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고 압류됩니다
두번째는 수급조건 (총 120개월 납부, 연금 수급연령 도달) 충족으로 인한 미납시는 연금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단 이경우도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제도가 있어 가입대상 기간 중 2/3이상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발생시 수급하는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미납내역이 있으면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직하는데 불이익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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